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하기
카테고리 없음2024. 12. 9. 16:42
안녕하세요 기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신경 써야할 부분이 많으실겁니다.
그 중에서도 세금적인 부분을 많이 신경쓰신다면
오늘 포스팅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염두에 두신다면
추후 기업을 운영하시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또한 세액공제와 더불어 벤처기업인증 등
인증 취득 가산점을 받기 위해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것 같습니다.
모든 준비는 저희 행정사사무소 신념에서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대상
신고 대상이 되는 기업 |
1.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 「상법」을 적용 받는 개인기업, 합자, 합명, 주식회사 등 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을 적용받는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지방 공기업 2. 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 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 협동조합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
신고대상에서 제외 되는 기관 |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기관 「고등교육법 」에 의한 대학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민법 제32조에 의한 사단법인, 재단법인 2.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직업훈련기관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4.의료법에 의한 의료법 |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공간은 독립된 연구공간이여야 합니다.
하지만 설립하신지 얼마 안된 기업들의 경우
위사진과 같이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을 수 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도 설립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오니.
주저하지마시고 연락을 주세요
독립된 연구공간이란? |
1.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 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합니다. 2.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합니다. 3.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연구소/전담부서 면적 50m2이하인 경우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과학기술분야 및 서비스분야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 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 서비스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업종만 해당) |
기업부설연구소 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시 필요서류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신청서 |
연구개발활동개요서 |
연구기자재현황 |
연구개발인력현황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회사조직도 및 연구소조직도 |
도면 |
전용출입구 현판사진 및 내부사진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https://open.kakao.com/o/sDNP3m1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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