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하기

카테고리 없음|2024. 12. 9. 16:42

 

 

 

 

안녕하세요 기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신경 써야할 부분이 많으실겁니다.

 

그 중에서도 세금적인 부분을 많이 신경쓰신다면

 

오늘 포스팅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염두에 두신다면

 

추후 기업을 운영하시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또한 세액공제와 더불어 벤처기업인증

 

인증 취득 가산점을 받기 위해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것 같습니다.

 

모든 준비는 저희 행정사사무소 신념에서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대상

 

 

 

신고 대상이 되는 기업
1.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
「상법」을 적용 받는 개인기업, 합자, 합명, 주식회사 등 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을 적용받는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지방 공기업

2. 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 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 협동조합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신고대상에서 제외 되는 기관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기관
「고등교육법 」에 의한 대학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민법 제32조에 의한 사단법인, 재단법인

2.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직업훈련기관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4.의료법에 의한 의료법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공간은 독립된 연구공간이여야 합니다.

 

하지만 설립하신지 얼마 안된 기업들의 경우 

 

위사진과 같이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을 수 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도 설립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오니.

 

주저하지마시고 연락을 주세요

 

 

독립된 연구공간이란?
1.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 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합니다.
2.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합니다.
3.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연구소/전담부서 면적 50m2이하인 경우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과학기술분야 및 서비스분야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 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 서비스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업종만 해당)

 

 

 

 

 

 

기업부설연구소 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시 필요서류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신청서
연구개발활동개요서
연구기자재현황
연구개발인력현황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사조직도 및 연구소조직도
도면
전용출입구 현판사진 및 내부사진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진을 클릭하시면 대표 행정사와 직접 전화연결이 가능합니다.

 

 

https://open.kakao.com/o/sDNP3m1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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