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신고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기업의 성장을 돕는 신정택 행정사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 전담부서 설립
과 관련하여 최근 많은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기업이 궁금할만한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 전담부서 꼭 필요한가요?
일단 이 포스팅을 보고 있다는 것은 주변에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세액공제 등 혜택을 보고 있다.
정부지원사업을 지원하려는데 연구소인정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더라, 등 여러 혜택을 위해 찾아보고 계실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다른 업체도 설립해서 혜택을 보는데 우리 기업도 요건이 맞다면 신청을 하는게 좋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란?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인정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인적요건 + 물적요건 이렇게 두가지를 갖추어야 설립 신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규모에 따라 인적요건 (인원) 의 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연구전담요원이 1명이상 있으면 가능하고.
소기업 - 대기업 순으로 전담요원의 신고요건이 틀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1.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는
-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인자.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인자.
2.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는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자(3년제는 1년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2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4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경력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자.
3.산업디자인 분야 및 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 자연계 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 학사 이상인자.
- 전문학사로 2년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자.
독립된 연구공간.
연구 공간과 관련하여서는 연구소 설립 컨설팅 요청 시 방문해서 도움을 크게 드릴 수 있지만.
사전에 요건을 파악을 해야 하니 위 와 같은 연구 공간을 갖추면 설립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관련 블로그 포스팅 ① ▼ ▼
https://blog.naver.com/lawtaek/222916459653
▼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관련 블로그 포스팅 ② ▼ ▼
https://blog.naver.com/lawtaek/223547732308
그외에도 네이버에 신정택 행정사를 검색하시면 다양한 기업인증 및 부설연구소와 관련된 성공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은
행정사사무소 신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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