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 등록 및 협회설립

인허가|2023. 2. 5. 21:23

 

안녕하세요 주로 네이버 블로그를 통하여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정보를 드리고 있던 

 

행정사사무소 신념 대표행정사 신정택이라고 합니다.

 

2023년을 맞아 다양한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 블로그 플랫폼을 확장시켜보고자 티스토리에도 양질의 행정정보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었지만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알아볼 정보는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국가자격증 과는 다른 개인,법인,단체 는 누구든지 발급이 가능한 민간자격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누르시면 전화연결이 가능합니다.


보통 민간자격증 등록을 원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법인 의 대표자이시거나 그렇지 않다면 개인사업자의 대표님이십니다.

 

최근 진행을 많이 맡겨주시는 요가지도자 및 필라테스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명칭이 요가관련 명칭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 보통은 협회설립을 해서 다른 업체와는 차별성을 두어 자격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행정사사무소 신념에서는 협회설립 과 민간자격증 등록을 같이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각각 대행을 맡길때와 함께 맡기신다면 그만큼 할인은 당연하게 해드리며 또한 같이 맡겨주실경우에는 신속하게 

 

진행이 가능한점 말씀드리면서 아래 더욱더 자세하게 참고하시라고 주소 남겨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lawtaek/222961044390

 

민간자격증 등록·신청 과 임의단체 설립

협회설립부터 민간자격증 등록까지 왜 행정사사무소 신념에게 맡겨야하나요? 아래에 있는 사진은 극히 일부...

blog.naver.com

 

 

협회설립 및 민간자격증 등록 대행 문의 : 010-4175-0737 신정택 행정사


아래 사진은 민간자격증 등록신청을 의뢰해주신 대표님께서 저를 신뢰하여 40개이상을 한달-두달만에 접수를 완료해드린 사진입니다.

 

민간자격증 소요기간은 주무부처에 따라 상이하나 보통 3개월 전후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진은 22년 12월 20일에 신청이 완료되어 현재 2월달 기준 10개정도 승인 처리되어 자격증 발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에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먼저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회원가입시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가 필요합니다. (이때 고유번호증이란 협회설립시 나오는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증 을 말합니다.)

 

②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이 1부 필요합니다.

 

③ 만약 법인이 아닐경우 개인이나 단체일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 1부가 필요합니다.

 

④ 민간자격증 발급을 하실려면 발급을 하여야 할 시설이 있어야 겠죠? 먼저 소유일경우 [부동산등기부 등본]이 필요하구요 임대일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주저하지마시고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

 

⑤ 법인기관일 경우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 확인서가 필요로합니다.

 

또한 이부분때문에 등록대행을 많이 맡겨주시는데 [민간자격운영관리규정집 1부] 입니다.

 

민간자격운영관리규정집의 경우에는 어떤 자격증을 발급할것인지 선택해주시면 그 자격증의 주무부처 선정 그리고 그 자격증을 발급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가지 규칙들을 적어놓은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각각의 자격증에 맞추어 운영관리규정집이 작성되므로 어려우실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일사천리로 해결하는것이 시간과 노력을 아낄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됩니다.

 

 

이처럼 민간자격증 등록을 희망하시는 대표님 그리고 민간자격증 등록과는 별개로 협회설립만 하고 싶다고 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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